언론이 주목한 법무법인 더보상의
소식들을 전합니다
법무법인 더보상 공도원 변호사가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제작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는 2026. 1. 16.부터 방영될 예정이다.
유명 카페 프렌차이즈인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고인이 80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7월1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숙소에서 노동자 정아무개(26)씨가 숨졌다고 28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는 사인으로 단정할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없어 입건 전 사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정씨 유족들은 정씨가 숨지기 전 1주일 동안 80시간12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망 전 2주~12주 1주 평균 노동시간 58시간32분보다 22시간(37%) 많은 것이다. 또 사망 전 12주간 노동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21분을 일했다고 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에서는 사망 전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이 넘을 때, 사망 직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간에 한 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할 때, 12주 동안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각각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유족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의 김수현 공인노무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회사 쪽에서 일한 날짜가 나와 있는 스케쥴표만 제공하고 있고 출퇴근 기록은 제공하지 않아 고인의 카카오톡에서 출퇴근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과 교통카드 이용 내용을 토대로 노동시간을 산정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고인은)사망 전날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에 퇴근했다.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일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갑자기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과로 가능성도 커진다.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
사망 전날 끼니 거르고 15시간 고강도 노동사망 직전 주 노동시간, 이전 12주 평균보다 37%↑런베뮤 인천점 주임 고 정효원(26)씨는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함께 살던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신고 9분 만에 도착했지만 숨을 거둔 뒤였다.고인이 입사한 지 14개월 만이었다. 스케줄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추정한 결과 고인은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 일했다. 숨지기 나흘 전인 7월12일 인천점이 새로 문을 열며 하루 평균 13시간 일했고 휴무일에도 동원됐다. 사망 직전 2~12주까지는 한 주 평균 58시간을 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 고인은 퇴근 뒤에도 집에서 서류 업무를 하거나 휴무일에도 카페에서 일하는 등 혼자서 소화하기 어려운 양의 일을 감당했다. 이런 시간을 포함하면 실 근로시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고인이 숨지기 직전 1주간은 개점 준비로 이전(사망 전 2주~12주)보다 근로시간이 37%나 늘었다. 고인은 사망 하루 전 오전 8시58분에 출근해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퇴근하면서 연인에게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휴게시간이 부족해 끼니를 거른 정황은 사망 직전 주 내내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사망 직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간에 한 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인은 한 주 평균 58시간에서 80시간으로 37% 이상 업무시간이 늘었다. 사망 전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는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기존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은 사망 당일 경찰조사에서 “지병이나 수술 이력이 없었다”며 “과로 때문에 사망한 것 같다. 업무적으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효원씨는 키 180센티미터, 몸무게 78킬로그램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청년이었다. 런베뮤 입사 전까지는 농구와 헬스를 즐겼고, 2023년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의심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 효원씨의 이른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수현 공인노무사(법무법인 더보상)는 “고인은 사망 전 1주간 80시간을 일했다”며 “회사가 매장 인근에 지낼 숙소를 마련해준 만큼 회사도 고인의 초장시간 근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고인 사망 뒤 휴대전화 암호를 풀 수 없었고, 회사가 산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 근무시간 조각을 덧붙여나가야 했다”며 “과로사 사건은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근무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아들이 ‘목숨 바쳐 일한’ 일터의 외면은 유족을 더 큰 고통 속에 내몰았다. 고인의 어머니는 17일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열심히 살다 떠난 아들이 안타깝고 너무 아깝다”며 흐느꼈다. 아버지는 “너무 열심히 살았고, 항상 웃었던 아들”이라며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던 아이”라고 기억했다. 효원씨가 살갑고, 다정한 아들이라고도 말했다. 일에 대한 고민이나 데이트 약속도 숨기지 않고 부모와 대화를 나눴다. 아들은 언젠가 자기만의 매장을 열겠다며 일이 힘들어도 즐겁고, 보람차다고 말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쉬지 않고 서비스업 일을 배웠다. 커피 내리는 일을 배우겠다며 집 부엌 한 켠에 효원씨가 들여놓은 커피머신은 그대로였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27일자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런베뮤 인천점 주임 정효원(26)씨가 지난 7월 16일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함께 살던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유족은 스케줄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근거로 입사 14개월 차인 고인이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한다. 유족은 인천점 개점 준비로 투입된 7월 12일부터 나흘간 하루 평균 13시간씩 근무했고 휴무일에도 일했으며, 사망 직전 2~12주까지는 한 주 평균 58시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유족 측 김수현 공인노무사(법무법인 더보상)는 고인이 사망 전 1주간 80시간을 일했다면서 회사가 매장 인근에 지낼 숙소를 마련해준 만큼 회사도 고인의 초장시간 근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 직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이 이전 12주간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 씨 근로시간은 58시간에서 80시간으로 37% 증가한 셈이다. 유족은 매체에 고인이 사망 하루 전 오전 8시 58분 출근해 자정 가까이 퇴근하면서 연인에게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휴게시간 부족으로 끼니를 거른 정황이 사망 직전 주 내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선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기존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키 180cm, 몸무게 78kg의 건강한 체격이었다. 2023년 건강검진에서도 의심 질환이 없었다. 유족은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런베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엘비엠은 매일노동뉴스에 "과로사 의혹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회사가 확인한 근무 기록에 따르면 유족 주장과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답변을 뒷받침할 근무 기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매체는 회사가 사후 수정 가능한 스케줄표 외에 근로시간 기록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엘비엠은 2개의 앱과 지문인식 시스템을 인사관리에 사용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해당 앱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했다고 카카오톡에 남겼지만, 회사는 이런 기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
◆"보안 감사 규정,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지적도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최소한 임직원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 사찰에 나선 기업들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도 있다.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스타트업 xAI의 경우 최근 엔지니어들에게 '허브스태프'라는 감시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했다. 화면 캡처·키보드 입력·마우스 활동까지 실시간 추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하지만 카카오가 이메일, 컴퓨터 등 회사 자산이 아닌 개인 자산 영역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를 포렌식 동의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도 "포렌식 조사 대상에 모든 직원 개인 기기를 포함시킨 것은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자칫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월권이라는 지적이다.법무법인 더보상 김수현 노무사는 "기술 정보 유출로 회사가 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면서 국내외 통틀어 기업 보안 규정이 까다로워 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보안 감사 규정에 관련해선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직원들에게 충분한 규정 설명을 하고 진행했으면 더 원활했을 법 하다"고 덧붙였다.출처 : 와이드경제(https://www.widedaily.com)
법조계에 따르면, 에어컨이 없는 근무환경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예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사실상 미비한 상황이다.대부분은 질병이 발생한 뒤에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된다.공도원 법무법인 더보상 변호사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는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온의 근무환경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제도적으로는 사후 처리에 머무는 반면, 현장의 근무 환경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령 경비원들의 건강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함승헌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기온이 체온을 넘으면 땀의 증발이 어려워져 체온 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특히 고령자는 심혈관계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돼 있어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다"고 말했다.함 교수는 "35도가 넘는 고온 환경에서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탈수를 가속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일정 온도 이상일 경우 선풍기 사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며 "교대근무를 하며 야외 순찰도 병행하는 경비원들은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