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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포렌식 동의 요구한 카카오…필요한 절차인가, 과도한 통제인가

2025-09-19

◆"보안 감사 규정,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지적도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최소한 임직원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 사찰에 나선 기업들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스타트업 xAI의 경우 최근 엔지니어들에게 '허브스태프'라는 감시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했다. 화면 캡처·키보드 입력·마우스 활동까지 실시간 추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카카오가 이메일, 컴퓨터 등 회사 자산이 아닌 개인 자산 영역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를 포렌식 동의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도 "포렌식 조사 대상에 모든 직원 개인 기기를 포함시킨 것은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자칫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더보상 김수현 노무사는 "기술 정보 유출로 회사가 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면서 국내외 통틀어 기업 보안 규정이 까다로워 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보안 감사 규정에 관련해선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직원들에게 충분한 규정 설명을 하고 진행했으면 더 원활했을 법 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와이드경제(https://www.wid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