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주목한 법무법인 더보상의
소식들을 전합니다
27일자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런베뮤 인천점 주임 정효원(26)씨가 지난 7월 16일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함께 살던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유족은 스케줄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근거로 입사 14개월 차인 고인이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한다. 유족은 인천점 개점 준비로 투입된 7월 12일부터 나흘간 하루 평균 13시간씩 근무했고 휴무일에도 일했으며, 사망 직전 2~12주까지는 한 주 평균 58시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유족 측 김수현 공인노무사(법무법인 더보상)는 고인이 사망 전 1주간 80시간을 일했다면서 회사가 매장 인근에 지낼 숙소를 마련해준 만큼 회사도 고인의 초장시간 근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 직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이 이전 12주간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 씨 근로시간은 58시간에서 80시간으로 37% 증가한 셈이다.
유족은 매체에 고인이 사망 하루 전 오전 8시 58분 출근해 자정 가까이 퇴근하면서 연인에게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휴게시간 부족으로 끼니를 거른 정황이 사망 직전 주 내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선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기존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키 180cm, 몸무게 78kg의 건강한 체격이었다. 2023년 건강검진에서도 의심 질환이 없었다.
유족은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런베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엘비엠은 매일노동뉴스에 "과로사 의혹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회사가 확인한 근무 기록에 따르면 유족 주장과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답변을 뒷받침할 근무 기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매체는 회사가 사후 수정 가능한 스케줄표 외에 근로시간 기록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엘비엠은 2개의 앱과 지문인식 시스템을 인사관리에 사용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해당 앱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했다고 카카오톡에 남겼지만, 회사는 이런 기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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