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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아파트에도 '에어컨' 없었다…'폭염' 견디는 경비원들 [이슈+]

2025-07-09

법조계에 따르면, 에어컨이 없는 근무환경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예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사실상 미비한 상황이다.

대부분은 질병이 발생한 뒤에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된다.

공도원 법무법인 더보상 변호사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는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온의 근무환경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도적으로는 사후 처리에 머무는 반면, 현장의 근무 환경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령 경비원들의 건강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함승헌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기온이 체온을 넘으면 땀의 증발이 어려워져 체온 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특히 고령자는 심혈관계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돼 있어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35도가 넘는 고온 환경에서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탈수를 가속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일정 온도 이상일 경우 선풍기 사용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며 "교대근무를 하며 야외 순찰도 병행하는 경비원들은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