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주목한 법무법인 더보상의
소식들을 전합니다
유족 “주 69시간 시대적 착오, 사람은 로봇 아냐”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7월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불승인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공단은 “강씨가 오랜 기간 등기임원에 있었고, 업무는 과다했지만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금을 받는 등 지시·감독의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태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본 소수의견은 배척됐다.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이 계산한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간 42시간11분, 12주간 45시간40분이다.
강씨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인에서 근무기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한다. 강씨 아내를 대리하는 이효건 변호사(법무법인 더보상)는 “망인은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며 “파트너 변리사였다고는 하나 주어진 업무만을 수행했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남편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늘 아빠를 우상처럼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 하늘이 그렇게 빨리 데려갔나 봅니다. 가끔 대낮에 운전하면서 이유 없이 통곡할 때가 많아요. 지금은 터널에 갇혀 있지만, 힘내서 걷다 보면 끝이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주 69시간(주 6일 기준) 제도는 전문직을 법의 사각지대로 모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대적 착오입니다. 과거 신입사원 시절 주 69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건강이 나빠져 10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남편은 평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종종 말했어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쉬어야 일할 수 있는 생명체지, 로봇이 아닙니다. 남편 소송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