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주목한 법무법인 더보상의
소식들을 전합니다
1. 사실관계고인은 약 20년간 석면에 노출되는 직종에 종사한 후 석면폐증으로 진단받았다. 고인의 석면폐증은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은 석면폐증에 대해 장해등급 11급을 부여하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했다. 이후 고인은 석면폐증으로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했고, 이는 석면폐증으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인정됐다.고인은 석면폐증 재요양 신청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당시 고인은 ‘석면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판정됐다. 고인의 사망 이후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특별진찰을 통해 고인의 생전 심폐기능이 F3으로 확인됐으므로 장해등급이 11급에서 1급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등급 1급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다.그러나 공단은 석면폐증은 장해등급을 부여하려면 증상 고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고인의 사망 경위를 보면 사망 전에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이 사건 소송은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다시 피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2. 이 사건의 쟁점석면폐증은 석면에 노출된 자에게 발생하는데 석면섬유가 폐실질에 흡착돼 미만성 섬유화가 초래되는 질병이다. 석면에 노출되는 직장을 떠나도 계속 진행되고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 완치가 불가능한 특징이 있다. 진폐증과 매우 유사하다. 공단은 ‘석면폐증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석면폐증의 장해 및 요양에 대한 내부 판정기준 및 절차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진폐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했다.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를 때 업무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자가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돼야 한다. 산재보험법은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의한다. 장해의 전제가 되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즉 산재보험법상 장해는 증상 고정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진폐증의 경우만큼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진폐증의 경우 다른 일반 상병과 달리 그 병리학적 특성상(진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치료를 받아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폐증의 경우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진단 당시 장해등급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증상의 고정 없이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한 근거는 고인의 상병이 진폐증이 아닌 석면폐증이라는 점이었다. 진폐증과 의학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공단의 업무처리기준도 유사하다. 어쨌든 석면폐증은 진폐증과 다른 질병이므로 진폐증과 달리 사망 전 증상 고정이 되지 않은 고인의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공단의 논리였다.원고는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증상의 고정’은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석면폐증은 실질적으로 진폐증과 동일한 상병이다. 공단도 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진폐증 장해급여 지급 법리의 핵심은 진폐증이 증상 고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점인데 이는 석면폐증도 마찬가지이므로 진폐증의 장해급여 지급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3. 판결의 요지가.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석면에 노출돼 발생한 석면폐증’의 경우 진폐와 별개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34조3항 [별표 3] 3호 가목에 의해 산재보험법 37조1항 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기는 하다.나. 그러나 석면은 유연성과 특이한 광택이 있는 섬유상의 광물이다. 석면폐증은 석면섬유가 폐실질에 흡착돼 미만성 섬유화가 초래되는 질병으로서, 노출장소를 떠나도 계속 진행되고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다. 합병증이 있을 경우 요양이 필요하는 등 그 병리학적 특성이 진폐와 유사하다.다. 산재보험법 91조의2에는 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으로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해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산재보험법 및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다가 진폐에 걸릴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진폐의 예방법 및 시행령에서는 ‘분진작업’의 범위에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그런데 석면은 결국 ‘광물’ 자체 내지 ‘광물’에서 나오는 물질인바, 고인이 ‘광물’인 석면으로 인해 석면폐증이 발생했다면 진폐증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라. 피고는 석면폐증의 세부적인 판정기준과 절차, 석면폐증의 중증도에 따른 요양 대상 및 장해급여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위 지침상 석면폐증의 병형 및 폐기능 기준은 진폐를 준용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석면폐증으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면 진폐의 진단에 관한 산재보험법 91조의6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폐기능검사 등 특별진찰을 거치도록 한다. 석면폐증의 장해등급 기준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53조1항 [별표 6]에 규정된 진폐 장해등급 기준과 유사하다.마.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석면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석면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석면폐증이 완치되거나 석면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4. 판결의 의의산재보험법에 따를 때 장해등급 부여 및 장해급여 지급에 있어 증상 고정이 요건인 것은 맞다. 그러나 모든 상병의 의학적 특성이 동일할 수는 없으므로, 진폐증의 경우에는 위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을 고려해 이미 1999년에 진폐증 장해진단의 경우 증상 고정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리는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진폐증 재해자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해당 법리가 적용된 바 없다.현재 석면폐증 업무처리지침이 정하는 석면폐증의 요양기준에 따르면, 석면폐증 병형이 1형 이상인 자 중에 폐기능 정도가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 대상에 해당한다. 폐기능 정도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 요양없이 바로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다. 장해급여 지급에 있어 ‘요양’ 또는 ‘치유’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일반 업무상 질병과 다르고 진폐증과 동일하다. 이처럼 공단은 석면폐증의 장해급여 지급 기준을 진폐증과 동일하게 본다.2009년 5월 이전 업무처리지침은 병형과 무관하게 요양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석면폐증 재해자로서는 병형과 무관하게 요양 승인이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지만, 공단은 석면폐증을 진폐증과 동일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병형을 고려하도록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업무처리지침을 재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해서까지 석면폐증을 진폐증과 동일하게 처리하고자 한 공단의 태도와 장해급여 지급 기준만큼은 진폐증과 달리 보겠다는 공단의 태도는 서로 모순이다.이처럼 석면폐증과 진폐증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 이 사건 판결은 석면폐증 근로자의 경우에도 진폐증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더라도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유족 “주 69시간 시대적 착오, 사람은 로봇 아냐”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7월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불승인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공단은 “강씨가 오랜 기간 등기임원에 있었고, 업무는 과다했지만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금을 받는 등 지시·감독의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태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본 소수의견은 배척됐다.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이 계산한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발병 전 4주간 42시간11분, 12주간 45시간40분이다.강씨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인에서 근무기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한다. 강씨 아내를 대리하는 이효건 변호사(법무법인 더보상)는 “망인은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며 “파트너 변리사였다고는 하나 주어진 업무만을 수행했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아내는 남편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했다. “아이들은 늘 아빠를 우상처럼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 하늘이 그렇게 빨리 데려갔나 봅니다. 가끔 대낮에 운전하면서 이유 없이 통곡할 때가 많아요. 지금은 터널에 갇혀 있지만, 힘내서 걷다 보면 끝이 있지 않을까요.”무엇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주 69시간(주 6일 기준) 제도는 전문직을 법의 사각지대로 모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대적 착오입니다. 과거 신입사원 시절 주 69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건강이 나빠져 10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남편은 평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종종 말했어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쉬어야 일할 수 있는 생명체지, 로봇이 아닙니다. 남편 소송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전기설비공이 20년 넘게 작업하다가 발병한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설비공은 어깨를 들거나 돌리는 운동에 영향을 주는 ‘회전근개’ 등의 힘줄이 파열되는 부상으로 요양하다가 허리 디스크까지 생겼다.힘줄 파열에 재요양 중 허리디스크 발병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임성민 판사)은 최근 전기설비공 A(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달 16일 1심이 확정됐다.A씨는 1991년부터 약 20년간 전기설비공으로 근무하면서 천장 전등 작업과 해머 드릴, 전선관 매립, 자재 운반 업무 등을 해 왔다.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을 반복했다. 건설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건물은 직접 삽이나 곡괭이를 이용해 땅을 파서 전선관을 묻었다.장기간 반복해 전기공사를 수행한 A씨는 2017년 2월께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았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20년 2월 ‘좌측 주관절 부분파열과 외측 상과염’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 외측 상과염은 팔꿈치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생기는 질병이다. 이와 함께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등으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지난해 3월까지 치료받았다.그런데 재요양 기간에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손목 인대 파열’이 재차 발견됐다. A씨는 추가상병 승인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퇴행성 질환이라는 취지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A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그는 “경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고, 기존 질환과 업무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질병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법원 “장기간 신체부담, 경추에 악영향”동일 연령대보다 증상 악화 “업무 연관”법원은 추가상병도 업무상 재해가 맞다며 공단의 판정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추가상병은 A씨의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상 재해 이후 추가로 발견돼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시했다.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을 50% 정도로 판단한 법원 감정의 소견을 참고했다. 감정의는 천장 전등 작업을 할 때 ‘두 팔을 올린 상태에서 목을 젖히는 자세’와 해머 드릴 작업시 ‘고개를 숙이거나 꺾은 상태에서 무거운 물체를 내리누르는 자세’ 등이 경추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질환인 어깨와 팔꿈치 질환의 통증도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도 참고자료가 됐다. 감정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와 비슷한 연령대(50~59세) 남성의 추간판 탈출증 유병률은 약 1.2%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 상병의 정도는 어느 정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 소견을 볼 때, 퇴행성 질환에 불과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가 수행한 작업 자체가 신체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20년 이상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했다면 어깨와 주관절뿐만 아니라 경추에도 상당한 신체부담이 누적됐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며 “여기에 2015~2019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총 4회에 걸쳐 치료받은 사실까지 더해 보면 업무가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넉넉히 추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를 대리한 이재원 변호사(법무법인 더보상)는 “A씨는 일용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단기간씩 근무하면서 퇴행성이 다소 결합돼 있었다”며 “그러나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의 총기간이 길고 비슷한 연령대의 평균보다 상병이 악화했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24시간 격일제 근무 등 인과관계 있어”양쪽 눈이 실명된 아파트 경비원이 법원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과로로 인한 실명이 산재로 인정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은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시 모 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7년 10월 사천시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시작해 5개월 뒤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겪었다. A씨는 병원에 방문해 양측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결국 양쪽 눈 모두 실명했다.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실명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실명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고 봤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일하는 격일제 근무를 했고 1주일 평균 59.5시간 일했다.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5시간의 수면 시간이 주어졌지만 A씨는 경비실 간이침대에서 전등을 켜놓고 자거나 택배나 민원 등 때문에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A씨가 눈에 이상을 느낀 날에도 많은 눈이 내린 탓에 새벽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설 작업을 해 쉬지 못했다.이 판사는 A씨의 근로환경 문제와 함께 A씨의 근로 계약에 ‘입주민들의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돼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점도 스트레스와 과로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A씨는 경비일지에 반복적으로 ‘입주민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필요한 말(변명)을 하지 말자’, ‘입주민을 설득하지 마라’ 등의 다짐을 적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산업재해 전문 변호사들은 “과로로 인한 실명은 그간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전무했는데 이번에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과로를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해서만 규정하고 안과질환은 화학물질 노출에 관련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사건을 담당한 이재원 변호사(법무법인 더보상)는 “이번 사건은 질병의 형식적인 측면만 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로와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식적 요건만 따졌다면 뇌심혈관계 질환이 아닌 A씨의 안과질환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장시간 근로 등에도 과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휴식이나 수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비원의 실명이 ‘과로로 인한 산재’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간 뇌심혈관계 질환이 아니면 과로 산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 관행에 다시금 제동을 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로 산재는 질병의 종류가 아닌 실질적 업무 환경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25일 판결문과 변호인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재판장 이승련)는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시작한 뒤 5개월 만에 ‘양측 시신경병증’을 진단받고 실명한 ㄱ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ㄱ씨의 실명이 과로·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여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1심 판결을 이어간 것이다.ㄱ씨는 2017년 10월25일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시작한 뒤 2018년 3월20일 일을 하다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겪었다. 이틀 뒤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결국 양쪽 눈이 실명됐다. 이듬해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ㄱ씨의 환경적 요인이나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ㄱ씨 실명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ㄱ씨는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4시간 일하는 격일제 근무를 했고, 1주일 평균 59.5시간 일했다. 근무 중 수면 시간 5시간(밤 12시~새벽 5시)이 주어졌지만, 경비실 간이침대에서 전등을 켜놓고 잔데다, 택배나 민원 등으로 제대로 잠들기 어려웠다. 눈에 이상을 느낀 날에도 큰 눈이 내려 ㄱ씨는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제설 작업을 했다.재판부는 ㄱ씨의 근로 계약이 ‘주민들의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되어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점도 스트레스와 과로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ㄱ씨는 경비 일지에 반복적으로 ‘주민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필요한 말(변명)을 하지 말자’ ‘주민을 설득하지 마라’ 등의 다짐을 적었다. 출처: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9776.html)
노무법인 더보상과 법무법인 더보상이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내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과 상담을 제공한다.노무법인·법무법인 더보상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노무법인 더보상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직장 내 갈등 및 분쟁 상담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더보상은 개별 조합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및 각종 일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윤성준 공무원연금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관계, 조합 운영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까지 상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무법인·법무법인 더보상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노무법인 더보상은 전국 20여 개 지사를 두고 산업재해를 전문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재보상, 근로자 권익 보호, 노사관계 자문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더보상은 민·형사, 행정, 기업 자문 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