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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날 끼니 거르고 15시간 고강도 노동
사망 직전 주 노동시간, 이전 12주 평균보다 37%↑
런베뮤 인천점 주임 고 정효원(26)씨는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함께 살던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신고 9분 만에 도착했지만 숨을 거둔 뒤였다.
고인이 입사한 지 14개월 만이었다. 스케줄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추정한 결과 고인은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 일했다. 숨지기 나흘 전인 7월12일 인천점이 새로 문을 열며 하루 평균 13시간 일했고 휴무일에도 동원됐다. 사망 직전 2~12주까지는 한 주 평균 58시간을 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 고인은 퇴근 뒤에도 집에서 서류 업무를 하거나 휴무일에도 카페에서 일하는 등 혼자서 소화하기 어려운 양의 일을 감당했다. 이런 시간을 포함하면 실 근로시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인이 숨지기 직전 1주간은 개점 준비로 이전(사망 전 2주~12주)보다 근로시간이 37%나 늘었다. 고인은 사망 하루 전 오전 8시58분에 출근해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퇴근하면서 연인에게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휴게시간이 부족해 끼니를 거른 정황은 사망 직전 주 내내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사망 직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간에 한 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인은 한 주 평균 58시간에서 80시간으로 37% 이상 업무시간이 늘었다. 사망 전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는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기존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은 사망 당일 경찰조사에서 “지병이나 수술 이력이 없었다”며 “과로 때문에 사망한 것 같다. 업무적으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효원씨는 키 180센티미터, 몸무게 78킬로그램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청년이었다. 런베뮤 입사 전까지는 농구와 헬스를 즐겼고, 2023년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의심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 효원씨의 이른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수현 공인노무사(법무법인 더보상)는 “고인은 사망 전 1주간 80시간을 일했다”며 “회사가 매장 인근에 지낼 숙소를 마련해준 만큼 회사도 고인의 초장시간 근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고인 사망 뒤 휴대전화 암호를 풀 수 없었고, 회사가 산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 근무시간 조각을 덧붙여나가야 했다”며 “과로사 사건은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근무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아들이 ‘목숨 바쳐 일한’ 일터의 외면은 유족을 더 큰 고통 속에 내몰았다. 고인의 어머니는 17일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열심히 살다 떠난 아들이 안타깝고 너무 아깝다”며 흐느꼈다. 아버지는 “너무 열심히 살았고, 항상 웃었던 아들”이라며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던 아이”라고 기억했다. 효원씨가 살갑고, 다정한 아들이라고도 말했다. 일에 대한 고민이나 데이트 약속도 숨기지 않고 부모와 대화를 나눴다. 아들은 언젠가 자기만의 매장을 열겠다며 일이 힘들어도 즐겁고, 보람차다고 말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쉬지 않고 서비스업 일을 배웠다. 커피 내리는 일을 배우겠다며 집 부엌 한 켠에 효원씨가 들여놓은 커피머신은 그대로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