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주목한 법무법인 더보상의
소식들을 전합니다
석재를 자르고 갈아내는 일터에서 30년 넘게 일한 김주봉씨(가명)는 어느 날 갑자기 TV 소리가 이상하게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화를 놓치는 일이 잦아지자 2021년 병원을 찾았고, 곧바로 양쪽 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왼쪽 귀는 43데시벨(dB)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오른쪽 귀는 71데시벨까지 올려야 들린다. 오른쪽이 훨씬 심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청력이 더 나쁜 오른쪽 귀는 산재가 아니고, 왼쪽 귀만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왜 엇갈린 판정이 났을까.같은 사람의 두 귀, 다른 결론 이유는 만성 중이염김씨는 1980년대 후반부터 원석 절단, 할석, 연마 등 석재 가공 작업을 해 왔다. 절단 톱과 그라인더가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소음은 85데시벨 이상인 점은 공단도 인정했다.그러나 2022년 장해급여 심사에서 공단은 좌측 귀만 장해등급 14급으로 판정했다. 좌측은 중이 질환이 없고 고주파 청력저하가 뚜렷해 소음성 난청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였다. 반면 우측 귀는 청력손실이 더 심각한데도 “만성 중이염 영향이 명확하다”며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공단의 판단이 의학적 근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판단 근거는 김씨의 청력검사 결과다. 우측 귀에는 만성 중이염이 있었지만, 정밀검사 결과 귀 안쪽의 작은 뼈가 손상됐다거나 내이(소리를 실제로 느끼는 기관)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은 없었다. 중이염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이 조금 막힐 수는 있지만, 귀 자체의 감각 기능이 손상될 만큼 심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미다. 청력검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소리가 두개골을 통해 직접 전달될 때 들리는 정도(내이 기능을 보여 주는 검사 결과)는 좌우가 거의 같았다. 만약 중이염이 우측 귀 난청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이 검사에서 좌우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그런 차이는 없었다. 청력이 어느 구간에서 떨어지는지 살펴본 결과도 양쪽이 동일했다. 낮은 음역대는 비교적 잘 들리지만 높은 음역대로 올라갈수록 청력이 크게 떨어지는 형태였다. 이는 석재를 자르고 다듬을 때 발생하는 ‘날카로운 고음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노동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우측 귀도 소음 때문에 내이 기능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작업 환경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청력 패턴은 양쪽 모두 동일”혼합난청 업무관련성 폭넓게 인정한 법원이효건 변호사(법무법인 더보상)는 “현장 노동자는 소음성 난청과 중이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단은 중이염 존재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해 실제 소음노출 피해가 누락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한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중이염이 전음기관을 손상시킬 정도가 아님을 입증했고, 이를 전제로 골도청력 혹은 좌측 기도청력을 기준으로 소음의 영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판결은 소음노출 노동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혼합난청’에서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본 사례로 평가된다. 중이염 같은 기존 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내이 손상이 명확하고 양측 패턴이 유사하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이번 후원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듯한 마음을 전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나눔의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더보상 공도원 변호사가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제작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는 2026. 1. 16.부터 방영될 예정이다.
유명 카페 프렌차이즈인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고인이 80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7월16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숙소에서 노동자 정아무개(26)씨가 숨졌다고 28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는 사인으로 단정할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없어 입건 전 사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정씨 유족들은 정씨가 숨지기 전 1주일 동안 80시간12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망 전 2주~12주 1주 평균 노동시간 58시간32분보다 22시간(37%) 많은 것이다. 또 사망 전 12주간 노동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21분을 일했다고 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에서는 사망 전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이 넘을 때, 사망 직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간에 한 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할 때, 12주 동안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각각 급성·단기·만기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유족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의 김수현 공인노무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회사 쪽에서 일한 날짜가 나와 있는 스케쥴표만 제공하고 있고 출퇴근 기록은 제공하지 않아 고인의 카카오톡에서 출퇴근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과 교통카드 이용 내용을 토대로 노동시간을 산정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고인은)사망 전날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에 퇴근했다.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일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갑자기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과로 가능성도 커진다.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
사망 전날 끼니 거르고 15시간 고강도 노동사망 직전 주 노동시간, 이전 12주 평균보다 37%↑런베뮤 인천점 주임 고 정효원(26)씨는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함께 살던 동료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신고 9분 만에 도착했지만 숨을 거둔 뒤였다.고인이 입사한 지 14개월 만이었다. 스케줄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추정한 결과 고인은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 일했다. 숨지기 나흘 전인 7월12일 인천점이 새로 문을 열며 하루 평균 13시간 일했고 휴무일에도 동원됐다. 사망 직전 2~12주까지는 한 주 평균 58시간을 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 고인은 퇴근 뒤에도 집에서 서류 업무를 하거나 휴무일에도 카페에서 일하는 등 혼자서 소화하기 어려운 양의 일을 감당했다. 이런 시간을 포함하면 실 근로시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고인이 숨지기 직전 1주간은 개점 준비로 이전(사망 전 2주~12주)보다 근로시간이 37%나 늘었다. 고인은 사망 하루 전 오전 8시58분에 출근해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퇴근하면서 연인에게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휴게시간이 부족해 끼니를 거른 정황은 사망 직전 주 내내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사망 직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시간이 이전 12주간에 한 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고인은 한 주 평균 58시간에서 80시간으로 37% 이상 업무시간이 늘었다. 사망 전 급성 과로, 단기 과로, 만성 과로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는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기존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은 사망 당일 경찰조사에서 “지병이나 수술 이력이 없었다”며 “과로 때문에 사망한 것 같다. 업무적으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효원씨는 키 180센티미터, 몸무게 78킬로그램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청년이었다. 런베뮤 입사 전까지는 농구와 헬스를 즐겼고, 2023년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의심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 효원씨의 이른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수현 공인노무사(법무법인 더보상)는 “고인은 사망 전 1주간 80시간을 일했다”며 “회사가 매장 인근에 지낼 숙소를 마련해준 만큼 회사도 고인의 초장시간 근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고인 사망 뒤 휴대전화 암호를 풀 수 없었고, 회사가 산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 근무시간 조각을 덧붙여나가야 했다”며 “과로사 사건은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근무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아들이 ‘목숨 바쳐 일한’ 일터의 외면은 유족을 더 큰 고통 속에 내몰았다. 고인의 어머니는 17일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열심히 살다 떠난 아들이 안타깝고 너무 아깝다”며 흐느꼈다. 아버지는 “너무 열심히 살았고, 항상 웃었던 아들”이라며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던 아이”라고 기억했다. 효원씨가 살갑고, 다정한 아들이라고도 말했다. 일에 대한 고민이나 데이트 약속도 숨기지 않고 부모와 대화를 나눴다. 아들은 언젠가 자기만의 매장을 열겠다며 일이 힘들어도 즐겁고, 보람차다고 말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쉬지 않고 서비스업 일을 배웠다. 커피 내리는 일을 배우겠다며 집 부엌 한 켠에 효원씨가 들여놓은 커피머신은 그대로였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27일자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런베뮤 인천점 주임 정효원(26)씨가 지난 7월 16일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함께 살던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유족은 스케줄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근거로 입사 14개월 차인 고인이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한다. 유족은 인천점 개점 준비로 투입된 7월 12일부터 나흘간 하루 평균 13시간씩 근무했고 휴무일에도 일했으며, 사망 직전 2~12주까지는 한 주 평균 58시간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유족 측 김수현 공인노무사(법무법인 더보상)는 고인이 사망 전 1주간 80시간을 일했다면서 회사가 매장 인근에 지낼 숙소를 마련해준 만큼 회사도 고인의 초장시간 근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 직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이 이전 12주간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 씨 근로시간은 58시간에서 80시간으로 37% 증가한 셈이다. 유족은 매체에 고인이 사망 하루 전 오전 8시 58분 출근해 자정 가까이 퇴근하면서 연인에게 "한 끼도 먹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휴게시간 부족으로 끼니를 거른 정황이 사망 직전 주 내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선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기존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키 180cm, 몸무게 78kg의 건강한 체격이었다. 2023년 건강검진에서도 의심 질환이 없었다. 유족은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런베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엘비엠은 매일노동뉴스에 "과로사 의혹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회사가 확인한 근무 기록에 따르면 유족 주장과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답변을 뒷받침할 근무 기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매체는 회사가 사후 수정 가능한 스케줄표 외에 근로시간 기록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엘비엠은 2개의 앱과 지문인식 시스템을 인사관리에 사용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해당 앱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했다고 카카오톡에 남겼지만, 회사는 이런 기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