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과로·심혈관계
주야간 교대근무 속 장시간 노동 끝에 발생한 심근경색, 유족급여 지급 승인 사례
주야간 교대근무, 과로사 산재 승인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제조 현장에서 기계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재해자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반복하며 주 평균 약 7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무를 지속해 왔습니다. 기계 조작 업무 특성상 작업 집중도가 높았고, 교대근무로 인해 충분한 휴식이 어려운 근무 환경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근무가 누적된 끝에 재해자는 심실세동 및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더보상 과로센터는 장시간 근로와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 리듬 붕괴, 제조업 현장의 지속적인 업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포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합산해 약 4,700만 원이 지급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더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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