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성공
의뢰인 상황
성별 : 남자
연령대 : 70대
직업 : 제철 (금속자재 가공 및 제관)
근무기간 : 약 21년
사건의 개요
재해자는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제철소에서 금속 자재 가공 및 제관 업무로 용접, 절단, 연마를 하면서 87.1dB 연속은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재직 시부터 난청 증상이 생겼고 퇴직 후 점점 악화되어 OO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양쪽 감각 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확인되나, ① 좌측 귀는 노인성 난청에 해당하고 ② 우측 귀는 고막천공, 중이염 등의 사유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타 법인을 통해 심사/재심사 청구를 진행 하였지만, 모두 기각 판정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더보상에 소송 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더보상의 주장
법무법인 더보상은 ① 재해자가 87.1dB의 소음이 발생하는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고 ② 특별진찰 결과 좌측 귀의 청력 손실은 50dB, 우측 귀의 청력 손실은 92dB로 규정에서 정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를 충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③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일상생활에서 바로 인지하기 어려운 고음역대에서 발생하여 서서히 저음역대로까지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모두 저주파수보다 고주파수의 청력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두 난청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노인성 난청 및 개인적 질환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결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해자는 소음성 난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는 바, 재해자의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인 70대의 자연경과에 비하여 심한 난청으로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다는 노인성 난청 질환이라기보다 지속적이 소음 노출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음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이 사건의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