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의뢰인 상황

성별 : 남자

연령대 : 60대

직업 : 광업소 선산부

진폐 장해등급 : 제 13급

 

 

 

사건의 개요

재해자는 2004년 진폐 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제 13급을 판정받았고 2007년 진폐 정밀진단에서 활동서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OO병원에서 입원요양을 하다가 2018년 장폐색과 장염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명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 유족급여, 장의비 및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는 타 법인을 통해 심사/재심사 청구를 진행 하였지만, 모두 기각 판정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더보상에 소송 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더보상의 주장

법무법인 더보상은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심하였으며, 호흡기 감염이 자주 재발하여 장기간 다양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향균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향균제 투약 등으로 인한 장염 등 만성 설사가 지속되고 있었고, 장기간 다양한 항생제 투여를 받다가 대장염이 발병하였고 치료 도중 장염의 악화, 장폐색 및 패혈증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대장염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진폐 유족급여, 장의비 및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망인은 폐렴이 발병하여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설폐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장기간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를 투여받다가 대장염이 발병하였고, 이러한 대장염이 악화되어 대사성 산증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유정은
  • 안혜진

해당 성공 사건에 대한
담당 변호사의 생생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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