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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
업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청력에 손상이 생겨 치유되지 않는 질환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법 상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순음 6분법을 기준으로(어음 미고려) 한 장해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쪽 / 다른쪽 | 40dB~50dB | 50dB~60dB | 60dB~70dB | 70dB~80dB | 80dB~90dB | 90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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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dB | 제14급 | 제14급 | 제14급 | 제11급 | 제10급 | 제9급 |
40dB~50dB | 제11급 | 제11급 | 제11급 | 제11급 | 제10급 | 제9급 |
50dB~60dB | 제10급 | 제10급 | 제10급 | 제9급 | 제9급 | |
60dB~70dB | 제9급 | 제9급 | 제9급 | 제7급 | ||
70dB~80dB | 제7급 | 제7급 | 제6급 | |||
80dB~90dB | 제6급 | 제6급 | ||||
90dB~ | 제4급 |
30년 가량 소음사업장을 떠나있었던 탄광 퇴직 근로자의 경우,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음성 난청에 대해 승소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을 정도로, 난청 업무에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상병에 이환된 광산 근로자, 석재 근로자, 조선업계 종사자 등 다수의 권익을 찾아드렸습니다.
자세한 승인 사례는 언론 보도 파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